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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학기 코로나19 긴급지원장학생 선발 안내(~11/26) 날짜 2021-11-19 조회수 1099
작성자 이창형
첨부파일
한글파일 (붙임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hwp
한글파일 (붙임1) 코로나19장학금신청서(2학기).hwp
파워포인트파일 (붙임3)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 신청 매뉴얼.pptx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 긴급지원장학금」을 지원하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1년 6월~’21년 10월 실직 또는 폐·휴업한 학생(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 1학기 코로나긴급지원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중에 21.10.31.까지 실직 또는 폐·휴업한 상태인 학생(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 21.10.31.기준 실직 또는 폐·휴업상태 유지

 

○ 지원제외

    - 2021학년도 1학기 실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 학적변동(미등록휴학,제적)등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거절된 학생

    - 이연자*, 등록금 미완납자** 지원제외

    * 이연자: 이전학기 등록금 납부하고 그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후에 복학한 학생

     ** 등록금 미완납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
 

 

 2. 신청기간: 2021.11.15.(월)~2021.11.26.() 18:00까지

 

 

 3.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등록금 실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학생)

 

 

 4. 선발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자(소득분위 확인가능자)는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분위 확인 불가능자)및 국가장학금 거절자*는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원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개인별 최대지원 횟수(총 8회 또는 10회)초과 사유로 거절자

 

 

 5.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신청
 

 

 6.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실직 및 폐휴업 인정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이외 실직,폐·휴업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정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방법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건보 홈페이지)

실직

퇴직증명서

퇴직회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근로복지공단

폐·휴업

폐업사실증명서,휴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상단

민원증명- 폐업사실증명

 

 

7. 유의사항
  ○ 제출서류 첨부시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PDF,한글 등을 활용하여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해야함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 요망, 부득이한 경우만 학생처 장학복지팀(제2학생회관 2층 201호) 방문접수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대학원생은 지원 불가

 

 

 8. 문의처: 02-970-6053(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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