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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제목 출석인정 범위 및 절차 안내 날짜 2022-03-16 조회수 12000
작성자 학과사무실
첨부파일
출석인정원 양식.hwp

전기정보공학과에서는 교내 출석인정 범위와 출석인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출석 인정범위
 

사유별

출석 인정 대상

인정 기간

병역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

실 소요기간

공무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실 소요기간

질병

입원 치료 (통원치료 인정 불가)

실 소요기간

상고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상고

5일 이내

(상세내용: 출석인정원 양식 확인)

취업*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 포함)

취업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

인정기간

 

 

    가.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1) 대상: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기 수강교과목(계절학기 미포함)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이상 교과목 이수 예정자

                   ○ 8개 학기 이수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 1부 (첨부파일)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취업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교육확인서 등)

 

 

    나. 코로나 출석인정 안내(24.9.3.~ 출석인정가능)

 

       1)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출석 불가자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 1부 (첨부파일)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코로나 확진 진단서 중 1부(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

 

       ※ 추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재안내 예정)

 

 

  ※ 주의사항

      출석인정 처리는 수강 교과목의 출석만을 인정합니다.

      성적 취득을 위해서는 교과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하며,

      과제물 등은 스스로 확인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과제나 추가시험 등은 교수님 재량이므로 방법 등의 문의사항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출석이 인정되었는데도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출석 인정 절차

 

    가. (학생→교수): 증빙서류와 함께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서명 요청 

        ※ 출석인정원- 첨부파일 인쇄 또는 학과사무실

 

    나. (학생→학과): 서명받은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이메일도 가능) 

        ※ 학과사무실 이승연(lsy03379@seoultech.ac.kr)에게 제출

 

    다. (학과→교수): 학과장 검토 후 최종 출석인정 처리

        ※ 출석인정범위에 해당한다면 승인여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기중 출석인정서류 제출 시, 취합하여 학기말 최종 출석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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