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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1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안내
작성자 김무영 조회수 2151 날짜 2020-12-26
첨부파일

*등록금 납부 일정 수정했습니다.(2020.12.31.)

 

 


 

*아래의 학교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기간 내 휴학 및 복학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학사문의: 학과사무실 김무영(02-970-6402)

 


◆ 참고 : 정원외 편입학 학생은 절차에 따라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 하며, 현행 학칙의 휴학기간(최대 6개학기)을 적용함.

 

◆ 2021년 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휴복학 시스템 접속 순서

휴학 / 복학 기간

복학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연락처수정→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신청

(연락처수정은 도로명주소와 휴대폰번호 수정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됨)

 

○ (1차) 1. 27.(수) ~ 3. 19.(금) 09:00 ~ 17:00까지

    (2차) 3. 24.(수) 09:00 ~ 15:00까지

※ 장바구니 수강신청 기간(수강신청 전용 시스템 이용) : 1.27.(수) ~ 29.(금)

- 수강신청은 대학공지사항 별도 공지 참고 바람.

휴학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연락처수정→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신청

2. 25.(목) ~ 3. 24.(수) 15:00까지(변경 전)

    2. 22.(월) ~ 3. 24.(수) 15:00까지(변경 후)

※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해야 복학 시 등록금액이 인정 됨.

입대휴학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연락처수정→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입대휴학신청→신청

※ 개강 이후 입대 예정 학생은 정해진 일반 휴학 기간에 일반 휴학 신청 후, 입대 14일전에 군휴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대 14일 전부터 신청

- 수업일수 2/3(510군입대 휴학

 ․ 성적인정 시 : 입영통지서와 군입대 휴학생 성적인정원(수강한 과목) 업로드

 ․ 성적포기 시 : 입영통지서와 군입대 휴학생 성적포기원 업로드

※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해야 복학 시 등록금액이 인정 됨.

※ 복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한 다음 날에 복학 승인이 이루어지며, 이 때 재학생으로 학적이 변경 됨.

 - 휴학 전 등록금 납부한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조회 후 등록처리(전액면제자 납부 버튼 클릭)를 완료해야 복학 승인함.


※ 관련부서 안내

- 학과사무실: 02-970-6402

- 휴학·복학 : 학사지원팀(☎ 970-6037)
- 성적장학 : 소속 학과
- 국가장학, 교내외장학, 근로장학 : 장학복지팀(☎970-6052~6055)
- 등록금(등록금 납부는 대학공지사항에서 별도 공지 확인) : 재무과(☎970-605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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