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석인정 범위 및 절차 안내(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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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과사무실 | 조회수 | 3863 | 날짜 | 2019-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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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출석인정 범위와 출석인정 절차를 안내 합니다. (전공교과에 한함)
1. 출석 인정범위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가. 대상 :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이 필요한 '졸업예정자' - 해당 학기 수강교과목(계절학기 미포함)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교과목 이수 예정자 - 8개 학기 이수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가능해야 함.)
나.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 1부 (첨부파일 1)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취업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의사항 취업으로 인한 교과목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만을 인정합니다.하지만 성적 취득을 위해서는 교과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하며 과제물 등은 본인이 확인하여 담당 교수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은 인정하되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성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음을 반드시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 교수): 증빙서류와 함께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서명 요청 ※출석인정원- 첨부파일 인쇄 또는 학과사무실 비치되어있음 나. (학생 - 학과): 서명받은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다. (학과 - 교수): 학과장 검토 후 최종 출석인정 요청
※ 최종 출석 인정은 3번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다만, 위의 출석인정범위에 해당한다면 승인여부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