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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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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1554 | 날짜 | 2021-05-14 |
첨부파일 | |||||
[2021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가. 기간 : 2021. 5. 10. ~ 2021. 12. 31.
나. 대상 : 재학생(대학원생, 교환학생 포함)
다. 이수방법 : e-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라.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 2021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침 변경으로 학생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미이수시 2학기 성적확인 불가(예정)
붙임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안내서 1부. 끝. |